한 소비자가 확정금리를 보장한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원금도 떼일 처지에 놓였다.

소비자 A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연간 수익률표에 따라 매년 확정금리 7%를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A씨가 1년 뒤 이자를 수령하려 하자, 보험사는 해당 상품이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도 아니고 해약할 경우 납입원금의 80% 정도 밖에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납입원금과 약정이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서명, 보험, 가입(출처=pixabay)
서명, 보험, 가입(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입증자료가 있다면 보험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가 연간 수익률표에 따른 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계약서 등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약관을 우선한 개별약정(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으로 보아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는 임원·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모집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고수익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가입전에 상품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에 추가로 확인한 다음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익률 등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와 약정할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 명의의 증빙자료를 확인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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