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형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현재는 이혼한 상태인 A씨.

재혼하는 경우에 종피보험자를 전 배우자에서 현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을까?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전 배우자의 제1급 장해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부부형 보험의 경우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종피보험자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전의 배우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재혼하면 재혼한 배우자가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피보험자 변경가능기간 내에 종피보험자의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낙을 받으면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혼 전 보험사고로 인해 전 배우자가 제1급 장해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재혼한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변경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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