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맥주를 마시는 도중 맥주병 안의 유리조각을 삼켜 제조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일행과 함께 전락북도 부안군에 있는 격포 해수욕장을 찾았다.

마트에서 맥주 1박스를 구입해 일행과 나눠 마시던중 A씨가 목이 따끔거려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 꺼내 보니 잘개 부서진 유리조각들이 손에 묻어 나왔다.

맥주병 내부를 확인한 결과 병 속 밑바닥에 유리막이 얇게 들뜬데다 일부가 깨져있었다.

A씨는 복통과 설사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으며 현재에도 위장염이 진단되고 향후에는 다른 합병증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발생된 치료비는 물론 향후 발생될 치료비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맥주 제조업체에 요구했다.

반면에 제조업체는 A씨의 정밀검사 완료 후 고객 신체상 특별한 상해가 없다는 병원 담당의사 소견에 따라 기업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뜻으로 약 15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응하고 타 병원으로 옮기며 1000만 원 내지 1억 원까지 별도의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며 언론에 제보해 기사화돼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제조사는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해 산정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코자 했으나 A씨가 거절해 미지급된 상황이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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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제조업체와 보험사는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맥주병 제조 중 얇고 넓게 생긴 유리의 기포막 일부가 부서졌으나 신체상의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진 않았다.

그러나 유리조각을 마셨다는 A씨의 심리적 피해감정이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세번째 입원한 의원의 담당의사는 A씨가 수면장애 이외에 위장관염의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X-ray 사진에서도 위나 장속에 유리조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는 A씨가 동 의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과잉진료 등 오해의 소지는 있다.

당사자의 심리적 요소가 강한 사건의 성격상, 후유증을 치료할 목적이었다는 A씨의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맥주 제조업체는 맥주 제조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업자는 맥주 제조업체의 제품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험사가 A씨가 입원기간 중 입은 상실수익에 대해 확정 통지한 금액 107만 원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비춰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자료에 대해 살펴보면 A씨가 각종 검사로 인한 육체적 고통,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합병증에 대한 불안감 및 후유증 등을 주장하며 650만 원을 요구하는 데 반해 제조업체는 내부규정상 '식중독'의 경우 최고금액이 3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A씨가 입은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입원기간 29일 동안 1일 3만 원씩 합계 87만 원을 보상함이 타당하다. 

A씨는 ▲치료비 ▲상실수익 ▲위자료를 합한 금액 194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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