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게된 소비자가 있다.

40대 남성 A씨는 설사 및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만 처방받아서 돌아왔다.

그러나 다음날에도 증상이 지속돼 다시 병원을 찾았고, 장염과 장폐색증 진단으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충수돌기염이 천공돼 복강내 농양까지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은 후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았다.

A씨는 오진으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복통, 배, 충수돌기염, 충수염(출처=PIXABAY)
복통, 배, 충수돌기염, 충수염(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오진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와 의사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수돌기염은 우하복부 통증 등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진이 쉬운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동 건의 우선 응급실 진료시 및 입원치료 기간 동안 시행한 복부 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등 결과를 검토해 충수돌기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장폐색증이 지속되는 이유와 관련해 기존에 복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와 수술을 받지 않았는데도 장폐색증이 지속된다면 다른 복부질환도 생각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 보아야 하는 등 여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내용에서 의사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면 과실이 추정돼 충수염 오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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