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30대 여성으로 3년전 베제트 질환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최근 치핵절제술을 받았다.
1주일 후 수술 부위 통증이 지속돼 외래방문을 했으나 특별한 치료가 없어 타병원을 방문했다.
진료 결과 직장항문 농양으로 확인돼 수술 2주후에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항문농양이 발생한데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검사와 수술이 적절했는지, 수술과 합병증 발생과의 개연성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수술 전, 후 검사에서의 이상 결과와 수술 적용 및 과정의 부적절성, 수술과 합병증 발생 시점의 개연성 등을 밝혀내야한다.
또한 자가면역질환인 베제트 질환이 있는 경우 치질수술 후 항문농양 발생 확률이 높다.
때문에 수술전 의사의 수술적응증과 합병증 발생에 대한 설명이 적절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사의 설명이 있었고 수술적용 및 수술과정 등의 치료에 문제가 없었다면, 자가면역질환으로 농양이 잘 생기는 성향이 있으므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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