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에 주사를 맞은 후 두통 진단을 받은 소비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했다. 

20대 여성 A씨는 약 1주일 전부터 발생된 요통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해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이후 극심한 오심, 구토, 두통 등의 증상으로 다른 병원을 방문했더니 뇌척수액 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저압성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주사 시술한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처치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사 (출처=PIXABAY)
주사 (출처=PIXABAY)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나 기타 약물을 주입해 척수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경막 천자 ▲경막 천자 후 두통 ▲일과성 저혈압 ▲감각 이상 ▲요통 ▲척수 손상 ▲경막외 농양 ▲경막외 혈종 ▲신경학적 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시 주의를 요한다.

A씨는 신경차단술 중 경막천자로 저압성 두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A씨에게 경막 천자가 발생할 만한 소인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술 상의 부주의를 배제하기 어렵다.

시술 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이 시술이 진행돼 초기 증상 발현 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 상태가 악화됐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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