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출처=Pixabay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최근 낙농체험과 함께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를 이용해 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농가가 늘면서 목장형 유가공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목장형 자연치즈 제품에서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목장형 자연치즈 제품 17개에 대해 미생물 시험을 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나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제품별로는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들 2개 회사 제품은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지만 유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위험성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나 살모넬라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현재 문제 목장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상재하는 균으로 식품의 위생적 제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위생지표세균으로 활용되고 있고, 황색포도상구균은 동물과 사람의 피부나 토양, 하수 등에 존재하며, 균이 증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에 다량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 또는 설사, 심한 복통을 유발하는 급성위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를 위생 점검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유가공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면서 “섭취 전까지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식약처에서도 목장형 유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