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최근 플라스틱 조립식 모형(일명 프라모델) 만들기를 취미로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라모델 전용 접착제가 시중에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프라모델이란 플라스틱 모델(plastic model)의 줄임말로, 주로 합성수지 재질의 부품을 접착제 등을 이용해 조립하는 모형을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프라모델용 접착제 5개 제품(25.0%)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모델용 접착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그러나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톨루엔·아세트알데하이드·폼알데하이드가 각각 검출돼 부적합했다.

또한 2개(10.0%) 제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메틸에틸케톤이 25%(250,000mg/kg) 이상 함유된 혼합물)로 분류되는 메틸에틸케톤이 검출됐다.  

톨루엔은 안전기준(5,000mg/kg 이하)의 60배(302,556mg/kg),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안전기준(1,000mg/kg 이하)의 1.5배(1,561mg/kg), 폼알데하이드는 안전기준(100mg/kg 이하)의 4.5배(458mg/kg)를 초과해 검출됐다. 메틸에틸케톤은 260,996mg/kg ~ 799,871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뿐만 아니라 프라모델용 접착제 대부분은 표시기준도 미준수하고 있었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프라모델용 접착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중 18개(90.0%) 제품이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7개(85.0%) 제품은 자가검사번호가 표시돼 있지 않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프라모델용 접착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환경부에는 프라모델용 접착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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