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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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비타민캔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타민을 보충하려다 당류 섭취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류 함량이 높은 비타민캔디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은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개상 20개 제품은 대부분이 당류로 이뤄져 있으며, 당류 함량은 1회 섭취량 당 3.81g에서 10.48g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열량의 10%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 6~8세 아동을 기준으로 1일 당류 섭취 기준량은 37.5g인데, 비타민캔디를 통해 최대 28%까지 섭취하게 되는 셈이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또 일부 제품은 강조해서 표시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일반캔디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일반캔디로 분류된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11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조사대상 중 ▲유판씨톡 ▲캡틴다이노 멀티비타 ▲코코몽 멀티비타 ▲페어리루 멀티비타 ▲핑크퐁 멀티비타 등 5개 제품은 강조 표시한 영양성분의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 캔디 중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 ▲뽀로로 비타세븐 등 2개 제품은 유산균을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핑크퐁 멀티비타 ▲페어리루 멀티비타 ▲꼬마버스타요키즈비타 ▲뽀로로비타세븐 ▲로보카폴리 비타D+ ▲캡틴다이노 멀티비타 ▲토마스와친구들 비타C 등 7개 제품은 일반 캔디임에도 온라인몰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조사제품 모두 미생물(대장균군 및 일반세균)이나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시험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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