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병원의 오진과 수술 지연으로 자녀가 피해를 입게 됐다.

A씨의 7세 아들은 하복부 통증, 구토, 설사, 좌측 서혜부 및 고환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다.

다음날 아침 9시경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소아과에서 진료 받은 결과, 장염으로 진단받고 귀가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4시경 응급실 비뇨기과에서 좌측 음낭의 발적, 부종, 압통이 있어 ‘급성 음낭종’을 의심하고 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고환으로의 혈류가 관찰되지 않아 고환염전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금식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수술은 밤 10시에나 이뤄졌고, 수술 후 자녀의 좌측 고환이 위축됐다.

A씨는 병원의 오진과 수술지연에 대해 책임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가 입증된다면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처음 응급실 방문 시 구토, 고환부위의 통증, 서혜부 및 하복부 방사통은 고환염전의 주요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비뇨기과 또는 소아외과 진료를 받았다면 고환염전을 추정 진단했어야 한다.

하지만 환자의 호소나 신체검진을 무시하고 단순히 장염으로 진단한 후 고환 염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환염전으로 진단됐다면 최대한 빨리 수술해 고환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신마취로 수술을 하려면 금식 상태여야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수술일 경우에는 금식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점(음식물 역류로 인한 폐렴 등)을 사전 설명한 후 환자 측이 동의한다면 가능한 조기에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추적 관찰 및 검사, 응급수술의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점, ▲고환염전을 진단한 후에도 수술이 지연돼 고환이 보존되지 못해 발생한 피해(고환위축으로 고환을 적출한 후 외관을 위해 인공 고환을 유치해야 하는 점, 그에 따라 환아가 심리적 갈등이 발생) 등이 입증된다면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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