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중이염으로 수술 받고 안면 신경마비와 청력 상실이 발생됐다.

운수업을 하는 A씨는(43세)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우측)으로 수술을 받던 중에 안면신경이 손상됐다.

신경이식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안면 신경마비로 비대칭과 우측 귀가 들리지 않는다.

A씨는 수술 후 안면마비 및 청력상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수술자의 부주의가 확인되면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환부 주변 조직과 유착 등 병변이 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술 중 병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시켰다면 수술자의 부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

보상액은 ▲안면신경 마비의 정도 ▲회복 가능성 ▲수술 전, 후 청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된 후 과실정도에 따라 과실 상계해 일실수입손해산정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