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병원 과실로 응급수술을 받게 됐는데, 병원 측은 일실수입 부분은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61세 남성 A씨는 대장내시경 검사 중 S상 결장이 천공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부위 장유착에 따른 배변곤란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큰 상태이다.
해당 병원에서는 검사 중 발생된 문제이므로 수술비는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만 60세이고 법원에서도 정년을 만 60세까지로 보기 때문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부분은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가동연한을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피해 당시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그 가동연한을 2~3년 정도 추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S상 결장 천공 발생으로 수술을 받을 당시 A씨가 만 60세라고 하더라도 수술 받기 직전까지 수입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있다면 병원측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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