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골프채를 구입했지만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30만 원에 구입하고, 제품수령 후 확인하자 생각했던 것과 달라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반품비가 과다청구돼 반품이 어려운 상황이다.

골프채(출처=PIXABAY)
골프채(출처=PIXABAY)

해외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은 국내 통상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과는 달리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을 사유로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품가액의 최대 40%에 이르기도 해 반품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의 구매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반품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품비에 대한 입증자료(영수증 등)을 요청하고, 반품비용에 포함돼 있는 금액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반품비용에는 '수입대행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 '수입세금 및 제비용', '수입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으나, 그 중 '수입대행 수수료'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금지)에 의거해 소비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수입대행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와 '수입세금'에 대한 비용을 입증하는 경우 소비자는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한다.

반면, 사업자가 반품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을 해외에 반품한 뒤 반품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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