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골프채를 구매한 소비자가 반품하려 했으나, 업체는 주문제작상품이라면서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30만 원에 구입하고 바로 다음날 단순변심으로 결제를 취소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주문제작상품이므로 이미 제작에 착수했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청약철회 등)에서는 주문제작상품의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동법 제17조제2항의 주문제작상품은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의 주문 시 디자인은 고정돼 있고 단지 색상과 표준화된 사이즈 등의 기타 옵션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시스템이라면 주문제작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을 받은 후 생산업체에 규격화된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는 것이므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인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에 특정해 제품을 생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청약철회 불가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 서면동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받아야 하므로,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소비자의 키와 체형 등을 고려해 특수하게 제작된 경우라고 해외 판매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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