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뒤 바로 취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가 부과돼 당황해했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컴퓨터 부품인 사운드카드를 구매하기 위해 6만1100원을 결제했다가 약 30분 후 판매자에게 결제 취소를 요청했다.

판매자는 취소 수수료 2만2800원을 부과한 후 A씨에게 3만8300원만 환급했다.

A씨는 구매한 뒤 불과 약 30분 만에 결제를 취소했음에도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해당 제품은 A씨가 결제하는 동시에 해외구매 사이트로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제가 완료된 후에 취소할 경우 취소비용이 발생하며, 관련된 사항을 이미 판매페이지에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쇼핑 (출처=PIXABAY)
온라인, 쇼핑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취소수수료 전액인 2만28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판매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당 제품이 해외구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대행하는 제품이어서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는 실제 발생하는 해외구매 사이트에서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판매자의 정책상 정액을 A씨에게 부과한 것이다.

이는 판매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A씨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판매자가 사운드카드에 대해서 발생한 취소수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판매자의 약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A씨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A씨에게 부과된 취소수수료는 효력이 없는 약관에 근거한 것으로 처음부터 A씨는 정당한 청약철회권의 행사로 구입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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