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주문한 삼각대가 게시된 사진과 달라 반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사진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카메라 삼각대 1개를 주문하고, 대금 3만6600원과 배송비 99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했다. 

A씨는 이주 뒤쯤 주문한 삼각대를 배송받았는데, 삼각대 색상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과 달랐다.

A씨는 판매자에게 삼각대 구입대금 및 배송비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반송비를 착불로 해 반품했다.

반품된 삼각대를 수령한 판매자는 A씨가 주문한 색상이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반품을 원할 경우 왕복 배송비 7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삼각대 (출처=PIXABAY)
삼각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배송받은 삼각대는 판매자가 사이트에 표시·광고한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판매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판매자는 해외 구매대행업자로서 A씨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삼각대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주문 및 배송을 대행했을 뿐이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매자가 상품소개란에 해외 판매자의 상호나 주소,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물품 판매가격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삼각대에 관한 상품 정보를 직접 게시했다.

또한 구매대행 수수료 등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고 판매가격만을 정액으로 표시했으며 물품 판매가격이 판매자에 의해 결정돼 A씨로서는 이를 매매대금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이처럼 구매대행의 외관을 지니고 있더라도 개별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봤을 때 판매자가 사실상 매도인의 지위에서 A씨와 거래했다고 볼 수 있어 판매자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A씨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사진의 영상 및 판매자가 삼각대를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제품의 색상은 빨간색에 가까운 짙은 핑크색이나 실제 배송된 삼각대의 색상은 연한 핑크색이었다.

모니터의 기종이나 설정 등에 따라 색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차이가 현격하므로, 이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제품 사진을 그대로 게시한 것이고, 해당 제품은 핑크색 한 종류로 A씨가 주문한 삼각대 제품명과 실제 배송받은 제품명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내용만으로 삼각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삼각대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내용으로 봐야 하고, 그 정보의 출처인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게시 내용까지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A씨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판매자에게 삼각대를 반환하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판매자는 A씨에게 구입대금 및 배송비를 합한 4만65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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