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이사를 가는 곳의 주소 이전이 지연되면서 초고속인터넷업체로부터 위약금 청구 압박을 받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이사를 가게 되면서 3년 약정 중 2년만 사용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게 됐다.

새로 이사 가는 곳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전 설치는 불가했다.

위약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으로의 주소 이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 관계로 당분간 주소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초고속인터넷회사는 이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인터넷, 모뎀(출처=PIXABAY)
인터넷, 모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입증 가능한 서류를 마련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위약금 면제사유에 해당된다.

이용자 사정으로 당분간 주소 이전이 어렵다면 이전하는 곳의 전월세 계약서, 주택 매매계약서 등으로 주소이전 입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장 또는 통장이 실 거주확인서 및 이웃주민이 인후보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로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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