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계약 철회를 요청한 소비자가 예약금의 일부만 입금했다는 이유로 환불 요구를 거절당했다. 

A씨는 11월 12일 펜션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달 27일에 숙소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이용요금 120만 원 중 계약금 6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같은달 19일(예약 후 7일, 이용 8일 전) 펜션에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펜션 측은 A씨로 인해 다른 예약을 받을 수 없어 손해를 봤고, 인터넷 홈페이지 상 별도의 항목으로 ‘환불 적용은 객실 이용요금의 100% 입금 시에만 적용됩니다(예약금의 일부만 입금했을 경우는 환불 받지 못합니다)’라는 환불 규정을 게시했다고 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인 60만 원만 지급한 A씨는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펜션 (출처=PIXABAY)
펜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계약금 60만 원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 계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에 해당하고,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A씨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했고, 펜션 측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지급받은 60만 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비수기 주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A씨가 예약한 날짜는 비수기 주중에 해당돼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이 펜션의 환불규정에 의하면 이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 시 계약금액의 70%를 환급하고, 이 환불 규정은 객실 이용요금의 100%를 입금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용요금의 일부만 입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 해제 및 환급금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계약의 중요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펜션 측이 A씨에게 내용을 설명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A씨에게 위 약관조항을 설명했을지라도, 이용요금의 100%를 입금한 경우와 일부를 입금한 경우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양에 차이가 있을 뿐, 해제 시점, 해제 사유 등에 차이가 없으므로, 계약 해제로 인해 펜션이 입을 손해의 범위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지급한 금액의 양에 따라 환불 규정의 적용가부를 정하고 있는 위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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