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구입한 운동기구를 주문후 홈페이지에서 취소를 했는데 판매자는 배송비를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운동기구를 주문한 후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다행히 취소 버튼이 활성화 돼 있어 취소를 했다.

그러나 쇼핑몰 측에서 이미 물품을 발송했기 때문에 취소가 안되고 반품 처리해야하는데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취소 버튼이 활성화 돼 있다는 것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배송비를 왜 물어야 하냐고 하니까 업체는 협력업체의 전산 입력이 늦어서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500점 포인트 줄 테니 5000원 붙이라고 요구했다.

A씨는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가 늦어서 발생한 일인데, 왜 소비자에게 2500원을 물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 제공하는 포인트는 해당 쇼핑몰밖에 사용할 수 없어 필요가 없다.

택배, 배송, 물류(출처=PIXABAY)
택배, 배송, 물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판매자가 배송을 시작했다면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에 따르면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했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돼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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