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택배로 받은 침대가 심하게 파손돼 있어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침대, 세탁기, 책상 등을 배송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13만 원에 계약했다.

제품을 수령해 확인해 보니 침대의 침대판에 흠집이 있었고 모서리가 심하게 파손돼 있어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택배사는 A씨에게 포장이 안된 운송물은 파손의 우려가 있으며, 택배 운송 중 파손 시 파손 면책됨을 구두로 설명한 후 수탁했으므로 운송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럭 (출처=PIXABAY)
트럭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침대 파손에 대해 택배사의 책임을 70%로 결정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아닌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했으므로 이는 운송물을 안전하게 배송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택배사는 택배 운송 중 침대의 침대판를 주의해 다뤘어야 하나 A씨가 제시한 사진 및 침대 제조업체 A/S 기사의 점검 결과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훼손이 심한 상태로 배송한 것이 인정된다. 

또한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송물의 수탁시 A씨에게 파손 면책에 대해 고지했다고 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택배사는 「상법」 제135조에 따라 침대의 침대판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A씨는 택배사가 택배 운송물 수탁과정에서 포장을 하라는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택배 표준약관」에 고객이 운송에 적합하도록 운송물을 포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도 택배 운송물을 직접 포장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있어 택배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택배 표준약관」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사는 A씨에게 침대판 수리비 중 70%인 9만9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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