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에서 광택제가 묻어나왔지만 판매자는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구입한 원목 책상 상판의 광택제로 인해 서적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가구 표면 코팅 처리로 인해 기름이 다소 용출될 수 있다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붓 (출처=PIXABAY)
붓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책상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판매자는 A씨에게 책상 구입대금을 환불하라고 결정했다.  

가구 표면의 코팅을 위한 광택 작업 시 ▲물과의 희석 비율이 적절하지 않거나 ▲코팅이 두껍게 되거나 ▲혹은 충분한 시간 동안 건조되지 않을 경우 광택제가 용출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KS인증 시험(KS G 4203)에서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의 도장면은 광택, 색조가 균등하고 얼룩 및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책상은 원목 상판으로서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이나 성질이 결여돼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씨는 「민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A씨에게 책상 구입대금 28만4050원과 설치비 2만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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