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책장의 하자 재발로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수리만 가능하다고 했다.  

책상과 책장 등을 구매한 A씨는 책장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 2회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하자가 재발해 판매자에게 책장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책장 문짝은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로 해결되지 않으면 동일한 색상의 문짝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해 줄 수 있다며 교환 또는 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책장 (출처=PIXABAY)
책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책장을 그대로 사용하되 판매자는 A씨에게 문짝 하자에 따른 책장의 가치하락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책장 문짝이 덜 닫히는 하자에 대해 판매자가 2회 수리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3회째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씨에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해줘야 한다.

그러나 문짝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고, 책장 구입대금이 분명하지 않으며, A씨가 약 8개월간 책장을 사용했으므로 이를 감안해 판매자는 A씨에게 책장 가치하락액에 상당한 3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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