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을 구매한 지 열흘만에 하자를 발견했다. 판매자는 소비자 탓이라며 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A씨는 원목 피크닉 테이블을 2개를 구매했다.

배송 받은지 10일 만에 테이블의 상판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부분의 나무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수리를 받기 위해 제조사에 연락하니 A씨의 사용 부주의라면서 AS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테이블, 원목(출처=PIXABAY)
테이블, 원목(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테이블 하자가 맞다면 15일 이내에 교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테이블의 하자였는지에 대한 사실 조사 후 테이블 하자로 인한 손해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가구의 경우 제조 및 인도시 생긴 흠집은 구입 일부터 15일 이내는 제품교환이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1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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