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조립) 서랍장이 조립이 불가능한 상태로 배송이 됐지만 판매자는 반품을 거절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철제 캐비닛 1개와 6단 서랍장 2개를 주문하고 33만8000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배송받은 물품 중 서랍장은 조립 부품에 구멍이 뚫려있지 않고 볼트도 없는 등 조립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A씨는 판매자에게 A/S를 요청했고, 판매자 측 기사가 방문해 해당 제품이 불량임을 확인했다. 

A씨는 서랍장 2개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이미 포장을 개봉했으므로 부품교환만 가능하고 환불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판매자는 PC버전 홈페이지 상에 모든 DIY 상품은 제품 특성 상 부분 교환이 가능하므로 부품의 하자라 하더라도 반품이 불가함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피해사진 (출처=한국소비자원)
A씨의 피해사진 (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판매자는 PC버전 홈페이지 상에 DIY(조립) 제품은 환급이 불가함을 고지했다고 주장하나, A씨가 주문한 모바일상에서는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다.

A씨는 물품을 배송받은 후 서랍장 중 1개를 먼저 조립하려고 보니 조립할 부분에 구멍이 뚫려있지 않고 볼트도 없는 등 조립을 할 수 없는 파손상태임을 확인해 즉시 A/S를 신청했고, 양 당사자가 해당제품이 불량제품임을 확인했다.

나머지 1개의 서랍장도 A씨가 불량임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즉시 알려 구입가 환급을 요청했다.

해당 서랍장은 정상적인 제품의 품질을 결여한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고, 전체 교환이 아닌 부품교환만으로는 서랍장의 하자 부분이 완전하게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므로 A씨는 「민법」제580조 제1항 및 제57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계약해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판매자에게 있으므로 판매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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