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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자 과실, 신발 손상 '회복 불가'…구입대금까지 배상 요구
세탁업자 과실, 신발 손상 '회복 불가'…구입대금까지 배상 요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12.05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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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세탁업체의 잘못으로 변색된 신발에 대해 구입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세탁업체는 수선비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A씨는 세탁업체에 63만9000원짜리 스니커즈의 세탁을 맡기고 세탁비 4000원을 지급했다.

세탁 완료 후 신발을 수령해 보니 신발에 변색·퇴색, 스웨이드 뭉침 등의 하자가 있었다.

A씨는 세탁업체에 세탁비용의 환급 및 신발 구입대금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세탁업체는 A씨가 세탁 의뢰 당시 고액의 신발임을 알리지 않아 일반 운동화로 알고 물세탁했으나 물빠짐이 심해 세탁을 중단했다고 했다.

직접 수선을 시도해봤으나 회복되지 않아 수선비 정도의 배상은 고려하지만 신발의 구입금액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세탁 (출처=PIXABAY)
세탁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세탁업자는 A씨에게 신발 구입대금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스웨이드 소재는 물세탁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세탁업자는 취급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 운동화로 알고 물세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또한 세탁 방법의 부적합으로 인해 신발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탁업체는 A씨에게 신발 손상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 신발의 경우 천연 및 인조가죽이 60%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신발의 내용연수를 1년으로 봄이 알맞다.

A씨 신발은 구입해 인도받은 날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 156일이 경과했고,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비율표에 따른 배상비율이 50%임을 고려해, 세탁업체는 A씨에게 구입금액의 50%인 신발 잔존가치 31만9500원과 세탁비용 4000원을 합한 32만35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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