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수선을 맡긴 소비자가 수선의 하자로 피해를 입었다며 수선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한 백화점에서 샌들을 111만 원에 구입하고 구두수선업자에게 신발 밑창의 덧댐 수선을 맡겼다.

수선받은 신발에 접착제 마감 불량, 갑피 벗겨짐, 앞코 밑창 잘림 등 손상이 있었지만 A씨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1년 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23만8000원에 구입한 샌들을 같은 구두수선업자에게 밑창 덧댐 수선을 맡겼다.

그러나 두번째 신발 역시 수선업자의 잘못으로 손상됐고, A씨는 두 신발 모두에 대한 수선 불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두수선업자는 수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착화하는데 이상이 없으므로 A씨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발, 수선 (출처=PIXABAY)
신발, 수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구두수선업자는 A씨에게 4만3800원 배상하라고 했다. 

도급계약에 있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하는데 A씨는 첫번째 신발의 하자에 대해 약 15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의제기를 했다.

현재 신발의 상태가 수선업자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A씨가 그 기간 동안 신발을 착용해 손상이 더 심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첫번째 신발은 수선상 잘못으로 인해 손상된 정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두번째 신발의 경우, A씨가 수선받은 즉시 수선 불량으로 인한 손상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으므로 수선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수선 내용과 수선비 ▲신발의 구입가액 ▲착화 기간 ▲수선 후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구두수선업자는 A씨에게 수선비 2만 원과 신발 구입가의 10%인 2만38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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