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작한 샌들이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성용 샌들을 주문제작하기로 하고 12만6000원을 카드 결제했다.

배송 받아보니 왼쪽 신발의 앞창이 들려 있어 양쪽 균형이 맞지 않고 앞코부분 가죽에 주름이 잡히는 하자가 있었다

다음날 구입가 환급을 요청하니,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환급은 불가하고 수선해 주겠다고 했다.

수선 후에도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양쪽 신발의 길이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A씨가 재차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샌들, 가죽, 하자, 주문제작(출처=PIXABAY)
샌들, 가죽, 하자, 주문제작(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신발류의 품질 불량 시 무상 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보상 가능하다.

위 사례에 따라, 수선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면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재제작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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