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세탁을 맡긴 신발이 변색됐다며 배상을 요구했고, 세탁업자는 변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탁소에 신발 세탁을 맡긴 A씨는 세탁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신발을 찾았으나 신발의 색이 연핑크에서 진한 브라운으로 변색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해 재세탁을 진행했으나 브라운 색이 약간 옅어졌을 뿐 개선되지 않았고, 세탁업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세탁업자는 20년간 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A씨의 첫방문으로 이런 사건이 생긴 것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 신발을 수탁했던 당시 브라운 색이었으므로 변색에 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로퍼, 신발 (출처=PIXABAY)
로퍼, 신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후 신발의 변색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세탁업자에게 보상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A씨가 세탁업자에게 세탁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으로, 「민법」제667조 제1항에 의하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에 도급인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세탁과정에서 신발이 손상됐다면 세탁업자는 이를 수선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관능검사를 통해 세탁 과실로 판명했고, A씨 신발이 변색된 시점은 세탁 이후로 보는 것이 알맞다고 전했다. 

A씨 신발의 라벨에는 ‘세탁 불가능’이라 기재돼 있으므로 세탁서비스를 의뢰한 A씨에게 과실이 있지만 세탁업자 또한 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의 배상비율표에 의하면, 신발의 내용연수는 3년, 신발 구입일과 세탁의뢰일까지는 최소 233일, 최대 262일이므로 배상비율표상 70%의 배상비율에 해당해 세탁업자는 물품가액 11만7300원의 70%인 8만2110원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A씨가 세탁이 불가능한 신발을 의뢰한 점 ▲제품의 기능성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A씨의 주관적인 심미성에 입각해 신발에 하자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점 ▲세탁서비스의 비용 8000원에 비해 배상액수가 이를 현저히 상회하는 점 등을 감안해 세탁업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따라서 세탁업자는 A씨에게 배상금 8만2110원의 30%에 해당하는 2만4633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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