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자의 과실로 가죽 신발이 물세탁이 돼 하자가 발생했다.
가죽 신발을 빨래방에 맡긴 A씨는 세탁 후 가죽에 경화·수축 및 변색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세탁업자가 세탁이 가능하다고 해 세탁을 의뢰한 것이고, 세탁 전 경화, 수축 및 변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세탁업자에게 세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세탁업자는 가죽 신발을 물세탁할 경우 가죽 경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운동화 빨래방인 당사에 가죽 제품의 세탁을 의뢰한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16만9100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련 위원회는 A씨 신발에 발생한 경화, 수축 및 변색이 물세탁이 불가한 가죽 제품을 세탁한 세탁업체의 과실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세탁 전문가인 사업자는 가죽 제품을 물세탁할 경우, 수축 등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A씨에게 이를 고지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신발 구입금액 17만8000원의 95%(신발류 내용연수 3년, 물품사용일수 36일일 경우 배상비율 95%)에 해당하는 16만91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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