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조끼를 구입한 소비자가 구입 한 달가량 지난 뒤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한 옷가게에서 모피조끼를 27만 원에 구입하고 1개월 정도 착용했다.

그런데 등 부위를 포함해 네 군데 정도가 쉽게 찢어지는 하자가 발생했다.

A씨는 수선을 받았으나 수선 후에도 동일 하자가 다시 발생했고, 이후 지속적인 하자 발생이 예상된다며 매장에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매장 측은 A씨가 구매한 상품은 조각 밍크로 제작된 조끼로, 판매 당시 A씨에게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며 조심스럽게 입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A씨 과실로 제품이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으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수선비 7만 원을 부담하고 수선 처리했으며 재래시장의 특성상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보상처리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바늘, 수선 (출처=PIXABAY)
바늘, 수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모피조끼를 새 상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기간 경과에 따른 산화 현상으로 구입시기 등을 고려할 때 소재상의 불량"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원단불량일 경우, 소비자는 먼저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수리해도 하자 발생 시 교환, 교환 후에도 하자가 발생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A씨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수리 이후에는 교환하도록 규정됐으므로 매장 측은 A씨에게 모피조끼를 교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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