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통해 골프채를 보냈는데, 택배차량 사고로 인해 제품이 파손됐다.

소비자 A씨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골프채를 판매하기로 했다.

A씨는 계약을 체결 후 소유하고 있던 골프채를 상대방이 택배를 의뢰하고 그를 통해 골프채를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택배사의 택배차량의 교통사고로 운송되던 골프채가 파손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골프채는 판매가로 80만 원대이고 중고의 경우도 50만 원 이상인 제품이다.

A씨는 판매가 80만 원 기준으로 보상을 원하고 있다.

골프채, 골프, 클럽(출처=pixabay)
골프채, 골프, 클럽(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운송물 가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한도액 50만 원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택배사의 택배 운송 중 골프채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택배 표준약관」 제5조(운송장) 1항 5호에 손해배상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다.

또한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택배사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이 적용된다.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 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운송장에 별도의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택배 운송물인 골프채의 시중 판매가가 80만 원이라 하더라도 50만 원 한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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