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전기자전거를 산 소비자가 흠집과 위험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배송과정에서 난 흠집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A씨는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중고 전기자전거를 60만 원에 구매했다.

물품수령 후 확인해보니 프레임에 흠집이 있어 판매자에게 통보했고,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전기자전거에 탑승했을 때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았고, 전기자전거가 투박해 보여 운행시 위험할 것이라 판단해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와의 통화에서 키가 170cm라는 말에 전기자전거를 충분히 탈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 알고보니 A씨의 키가 160cm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배거래는 운송과정에서 간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직거래를 원했지만 A씨가 택배거래를 요청해 배송비를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하고 발송했다고 했다. 

A씨가 지속적으로 연락해 발이 닿지 않는다는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안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으나 A씨가 이제는 흠집을 이유로 반품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판매자는 A씨에게 초기배송비 50%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의사는 있으나 A씨의 반품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기자전거 (출처=PIXABAY)
전기자전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주장하는 전기자전거의 문제점은 전기자전거의 탑승 및 운행과 관련이 없어 판매자는 환급할 책임이 없고, 다만 흠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했다. 

「민법」제580조에서의 '하자’ 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판매자의 주장에 의하면 배터리 부분을 지지하는 프레임을 뒤로 빼고 안장을 최대한 낮추면 전기자전거의 안장에서 지면까지의 높이는 78cm에 해당되므로 비교적 단신인 A씨의 신장을 고려하더라도 전기자전거에 탑승해 운행하는 것이 어렵진 않을 것이다. 

또한 A씨의 주장대로 전기자전거의 장치가 커 보이고 투박해 보여 운행시 위험하다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인 판단으로 「민법」 제580조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A씨는 전기자전거 표면에 흠집이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하고 있지만 흠집의 발생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흠집과 전기자전거의 탑승 및 운행 사이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이 또한 이유가 없다.

판매자는 전기자전거의 흠집이 배송과정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민법」제462조에 따르며 판매자는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 이전의 원상태로 보존해 A씨에게 전달하는 것 역시 판매자의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의무에 포함된다.

택배회사는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되므로 흠집이 택배배송 과정 중 발생했다면 이는 판매자 책임으로 인한 것이며, 판매자는 이에 대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에서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므로 A씨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청구만을 할 수 있지 계약해제를 할 순 없다.

또한 양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 택배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판매자의 책임은 50%로 제한하는 것이 알맞다.

따라서 A씨는 판매자에게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흠집의 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한 후 판매자의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절반만을 택배비 50%와 함께 A씨에 반환하는 것이 적절하다.

A씨가 제시한 사진을 본 위원회는 흠집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중고 전기자전거’임을 감안하면, 물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6만 원이 흠집으로 발생한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판매자는 이중 50%에 해당하는 3만 원과 A씨가 부담한 택배비의 50%를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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