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조립기사의 잘못으로 옷장에 흠집이 생겼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설치 당시 기사와 합의를 했다며 이유로 환불이 거절됐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장을 81만8800원에 구입했다.

조립기사가 옷장을 조립·설치하는 과정에서 옷장 측면에 30cm 이상의 실금과 같은 균열이 발생했고, 기사가 부품을 떨어뜨려 옷장 하단의 부품이 파손됐다.

A씨는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판매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옷장 측면의 실금 균열 및 조립기사의 과실로 인한 부품 파손은 인정하나 이러한 하자는 옷장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립기사가 부품을 떨어뜨려 부품이 파손됐을 당시, A씨가 옷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조립비 6만 원을 받지 않기로 현장에서 합의했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립 (출처=PIXABAY)
조립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환불요구는 문제가 없다며 전액 그대로 환불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옷장 측면에 균열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A씨는 옷장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5일째 해당하는 날에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므로 이 계약은「동법」에 의해 적법하게 청약철회됐다.

따라서, A씨는 옷장을 반환하고 「동법」에 따라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판매자는 옷장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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