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중인 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그의 유족이 신장이식술 실패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54세 남성 A씨는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을 받기 위해 한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이식거부반응 예방을 목적으로 혈액형항체 역가(ABO antibody titer)를 낮추기 위한 혈장교환술, 약물요법 등을 시행한 후, A씨에게 신장이식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 후 출혈이 지속돼 두 차례 진단적개복술을 통한 출혈 조절 조치를 받았으나 이식된 신장이 괴사돼 결국 이식신장 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혈액투석을 받고 지내던 중 침대에서 떨어진 후 발생한 뇌출혈 진단으로 타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혈장분리교환술은 7~8회가 합당하나 의료진이 너무 과하게 17회를 시행했고 망인의 상태가 수술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신장이식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신장이식술 실패로 인해 지속적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중 전신상태가 쇠약해지고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해 결국 사망하게 됐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의 경우 혈액형 일치 신장이식에 비해 출혈의 위험성이 높고, 특히 망인의 경우는 항혈액형 항체의 역가가 떨어지지 않아 17차례의 혈장교환술을 시행한 후 수술을 시행했기에 다른 환자들에 비해 출혈 위험이 더 높았다고 했다.

이후 신장이식술 과정 뿐 아니라 전후 처치에서도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수혈로 보조하는 속도에 비해 출혈의 정도가 매우 심해 출혈로 인한 쇼크나 다른 주요 장기의 허혈성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이식한 신장을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망인의 뇌출혈은 수술 후 13개월이 지난 후 침대에서 떨어진 후 발생했으므로 신장이식의 실패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의 요구를 거부했다. 

신장 (출처=PIXABAY)
신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망인이 사망하게 된 데에는 의료진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유족의 손해보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은 혈액형 일치 신장이식과 비교해 임상경과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항ABO 항체 제거를 위해 수술 전 처치로 혈장분리교환술이 필수적이다.

혈장분리교환술의 경우 항ABO 항체 제거뿐만 아니라 혈액 내 응고인자도 함께 제거돼 이식수술 후 결과로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초기 혈액형 항원에 대한 항체A 역가가 높아 의료진이 혈장분리교환술의 필요성과 출혈의 위험성이 있다는 설명을 하고 혈장분리교환술을 시행했고, 이후 혈액형 A/B항체 역가가 감소해 신장이식술을 시행한 조치는 적절했다.

신장이식술 후 발생한 출혈에 대해 수혈 및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했음에도 패혈증 위험성이 있어서 이식신장절제술을 시행한 것은 당시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이식 수술 병력과는 무관하게 혈압 조절의 어려움과 출혈 경향으로 뇌출혈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에게 신장이식술 전후 조치와 이식신장제거술 후 조치 등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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