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시경 검사 후 토혈로 사망하게 된 환자의 유족들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상부위장관 출혈 ▲위종양(악성 임파종) ▲역류성 식도염 ▲경부 혈전 등의 기왕 병력이 있는 70대 남성 A씨는 경부 혈전으로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를 복용 중인 상태였다.

A씨는 위장장애와 최근 4개월 동안 10kg의 체중감소가 발생해 한 병원을 내원한 후 췌장염 의심 소견으로 정밀검사를 권유받았다.

병원 내과 외래를 내원해 정밀검사를 받은 A씨는 혈액검사에서 빈혈 상태임이 확인됐으며, 췌장 CT 결과 ▲위암 ▲췌장암 추정진단 ▲림프절 전이 등의 소견이 확인됐으나 위 내시경 검사는 위 내용물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다시 받기로 했다. 

2일 뒤 A씨는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위 내시경 검사 및 조직 검사를 받았고, 5일 뒤 외래 경과관찰 시 조직 검사 결과를 최종 확인하기로 하고 위장약을 처방받은 후 자택으로 귀가했다.

외래 내원하기 이틀 전 A씨는 자택 현관에서 토혈을 하고 바닥에 의식 없이 쓰러졌고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됐다. 

A씨 유족은 병원이 아스피린 복용 중단 없이 위 내시경 검사 및 조직 검사를 시행해 대량의 과다출혈로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유족의 주장은 통상의 내시경 검사 진료기준에 맞지 않으며, 조직 검사 후 완전한 지혈을 확인하고 검사를 종료한 것이므로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 (출처=PIXABAY)
위 (출처=PIXABAY)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진의 경과 관찰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병원 측은 유족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망인은 위 내시경 검사 과정상 위체부에 거대한 궤양성 종괴가 보이고, 악성 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돼 조직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의료진은 조직 검사 후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에피네프린 스프레이 조치를 했으며, 마지막 조직 검사 후 5분 이상 병변 관찰 및 출혈 지속 여부를 조사해 지혈됐음을 확인한 후 검사를 종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지속해서 출혈이 있었다는 내시경 검사 소견을 고려하면 위 병변으로 인한 출혈은 내시경 시행 이전부터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한 점 ▲담당 의료진이 지혈작용 후 검사를 종료했고 귀가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정상적으로 확인되나, 항혈소판제 복용력 및 위병변에서 지속적인 출혈이 있었던 점 ▲혈색소 수치 등이 저하돼 있는 등 심한 빈혈 상태였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1~2일 정도의 지속적인 경과관찰 또는 단기간의 입원조치를 통한 경과관찰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5일 뒤 추가 외래 내원을 계획한 후 위장약 복용 처방만을 했고, 퇴원 시 망인에게 적어도 혈변 등의 출혈 관련 증상을 보이면 급히 내원해야 한다는 등의 요양지도도 하지 않았다. 

한편, 의료진은 위 내시경 검사 시행 전 합병증, 출혈 등에 대한 설명이 환자의 심신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는 사유로 망인의 자녀에게 설명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망인 본인에게는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성년인 망인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자녀로부터 다시 담당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자녀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은 망인의 유족에게 ▲진료의 경위 및 결과 ▲피해의 정도 ▲장례비 ▲위자료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산정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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