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건강 검진 결과 위암인데도 통보를 못받아 치료 시기가 늦어졌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건강검진을 위해 한 병원을 방문한 A씨는 위 내시경과 조직 검사를 진행하고 ‘이상소견 없음’을 통보 받았다.

그 후 2년 뒤, 타 병원서 위내시경과 조직 검사를 받은 A씨는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아 내시경을 이용한 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 2년 전 병원에서 유암종이 진단됐던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당시 의료진이 건강검진 후 위암 소견이 없다고 통보했고, 이로 인해 위암 진단이 2년 이상 지연돼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위 (출처=PIXABAY)
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A씨에게 검진 결과를 잘못 통보했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인 건강검진 과정에 의하면, 위장조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로 위내시경 검사와 조직병리검사가 이뤄진다.

병원 측이 A씨에게 위 내시경과 조직검사를 시행했음에도 위장조영검사를 시행했다고 잘못 통보한 것으로 병원에 진단 지연의 과실이 있음은 명백하다.

한편, 신경내분비종양의 진행·전이 속도는 종양의 크기, 연령, 성별, 체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또한 병원의 과실로 위암 진단과 치료가 늦어진 것이 위암의 진행 내지 전이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A씨가 타 병원에서 받은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은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한 최소 수준의 치료에 해당하고, 비교적 조기로 판단돼 추가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점이 확인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 측은 A씨에게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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