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위암 검사 결과에 대해 통보받지 못해 조기에 치료를 못했고, 뒤늦게 수술을 했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60대 여성 A씨는 심한 두통, 체중감소로 한 병원에서 위 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1년여가 지나 정기적인 외래진료를 받던 중, 담당 의사로부터 이전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상 위암이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즉시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찾아 날짜를 잡고 위전절제술 및 항암치료 등을 받았으나 수술 후 3년 5개월 뒤, 사망했다.

A씨 유가족은 의료진이 조직검사 결과를 제때 통보하지 않아 조기에 치료받아 호전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의사는 조직검사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9월 검사 결과와 다음 해 8월에 시행한 검사 결과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 위암고지 지연에 따른 예후 및 치료 방법의 차이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망인과 가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을 감안해 적절한 범위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는 있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은 망인의 자 2명에게 각각 150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망인이 처음 해당 병원에 입원해 복부 CT 등의 다양한 검사를 시행한 목적은 전신 허약감, 피로, 6㎏ 정도의 심한 체중감소 등의 이상 증상이 있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악성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병원 의료진은 검사 결과에 대해 이상 유무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망인에게 이에 따라 적절한 진단을 내려 병의 진행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및 설명을 했어야 한다.

당시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 상 위 체부에 위암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진할 수 있었고, 망인이 이후 약 11개월 동안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망인의 조직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지 않고 통상적인 진료만을 반복했다.

따라서 의료진은 조기에 위암 진단에 대한 고지를 못해 망인이 적절한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처음 방문 시 촬영한 복부 CT 상 위 상부 및 중간체부에만 점막주름의 비후가 관찰됐으나 다음 해 8월에 촬영한 복부 CT 상 위 대만곡, 전벽, 상부에서 하부 체부에 걸쳐 커다란 궤양침윤성 위암 및 다발성 림프절 종대 등이 관찰됐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은 망인의 위암 병기가 1~2기 정도에서 3기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위암의 5년 생존율의 경우 1기에서는 85~95%, 2기에서는 70% 정도이지만 3기에서는 50% 정도로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망인은 당시 위암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의료진은 망인의 위암 결과 미통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처음 방문한 9월경 위암으로 조기 진단됐더라도 위전절제술과 항암치료가 시행돼야 할 병변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수술 후, 골전이와 흉막전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자료로 한정한다.

위자료는 진단지연 기간, A씨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망인은 2000만 원, 망인의 아들 2명에게 각 500만 원으로 산정한다. 

망인의 위자료 2000만 원은 망인의 자 둘에게 1:1의 비율로 상속되므로, 병원 측은 아들 2명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의 합계인 1500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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