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골프장 이용 중 결빙된 보행로에서 넘어져 팔꿈치뼈 골절 등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종합병원 소속 의사인 A씨는 67세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골프장에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에 67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상실수익을 손해배상 보험금으로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가동기간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법원의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이라는 이유로 65세까지의 상실수익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67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익을 기준해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라고 인정한 것은 가동연한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 근로계약이 65세 이상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가동연한을 인정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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