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티셔츠에 구멍과 변색이 있어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태그가 제거됐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남성 티셔츠를 4만5000원에 구매했다.

주문한 티셔츠를 수령해 착용했는데, 티셔츠 목 부분에 작은 구멍이 여러개 발견됐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과 다르게 티셔츠 뒷면은 변색됐다.

A씨는 판매자에게 게시글로 사진을 첨부하면서 반품의사를 전달했고, 답변에 따라 물품을 반송했다.

그러나 며칠 뒤 판매자는 A씨가 해당 물품의 태그를 제거했기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물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한 것인데 태그의 부착여부에 따라 하자인 상품도 거부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태그의 유무와 관련없이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물품 발송 전 검수과정을 거치기에 육안으로 하자가 보여지는 물품은 발송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A씨의 게시글을 보고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반송절차를 안내했으며 반송 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A씨 착용에 의한 하자로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태그를 제거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착용으로 볼 수 있고, A씨의 경우는 물품수령 후 당일 하자 임을 밝힌 것이 아니라 3일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A씨의 착용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태그 (출처=PIXABAY)
태그 (출처=PIXABAY)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는 배송비를 부담해 판매자에게 물품을 반환하고, 판매자는 A씨에게 4만5000원을 환불하라고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 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A씨가 주장하는 변색 및 작은 구멍에 대해 A씨는 수령시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판매자는 A씨의 착용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소법」 제17조 제5항에서는 재화등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의 주장대로 A씨의 사용과정에서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판매자는 검수과정에 대해서 또는 발송한 물품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A씨도 단순변심을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착용해 지내는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환불을 요구한 것이다. 

위원회는 단순변심인 경우, 태그를 제거했다는 사유로 A씨의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겠지만, A씨가 제출한 사진을 보면 해당 물품을 계속 착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불이 이뤄지는게 적절하다고 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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