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게시글과 달라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물품 수령 즉시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거절했다. 

A씨는 중고 거래 카페에서 후드 티셔츠 2장과 티셔츠 1장을 5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해 물품을 구입했다. 

판매자로부터 받은 물품을 확인해보니, 손목과 엉덩이 부분에 물 빠짐이 있다는 판매글과 다르게 전체적으로 물 빠짐이 있었다.

A씨는 판매자에게 결제금액 5만 원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으며 반송 배송비 또한 판매자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가 수령한 후 13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그 기간동안 A씨의 물품 착용 여부에 대해 확실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구매한 물품은 겨울 보드·스키시즌에만 입을 수 있는 의류인데 시즌이 끝나고 반품했으므로 제품의 가치가 하락해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다.  

스키장 (출처=PIXABAY)
스키장 (출처=PIXABAY)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는 배송비를 부담해 물품을 반송하고, 판매자는 A씨에게 5만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의 계약은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개인 간의 인터넷 직거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된다.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매자는 의류의 상태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실제 사진을 게시해 A씨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실제 의류 사진이 아닌 같은 제품의 새 상품 사진을 게재하고, 엉덩이와 손목부분에 약간의 물 빠짐이 있다는 정보만 제공했다.

A씨와의 전화 통화 시에도 약간의 물 빠짐이 있지만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A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엉덩이 부분과 손목 부분은 상당히 심한 물 빠짐이 있었고, 다른 부분도 전반적으로 색이 바랜 듯한 물 빠짐이 보였다.

따라서 A씨가 구매한 의류의 하자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해 A씨는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보드·스키시즌이 지난 후에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판매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의류를 판매한 시점과 반품을 요구받은 시점이 단지 13일 차이에 불과하고, 의류는 특성상 일회성소모품이 아니므로 다음해 스키 시즌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A씨가 중고 의류를 수령한 후 즉시 환불을 요청하지 않은 점이 잘못됐다는 판매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상인간의 매매가 아닌 중고거래이므로 「상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 판매자의 이러한 주장도 인정될 수 없다. 

A씨의 매매계약의 해제는 「민법」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인 A씨가 물건하자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으로 판매자는 A씨의 환불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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