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해지된 줄 알았던 통신사로부터 10년 동안 요금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일부 환급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대리점을 방문해 타 통신사로 변경하면서 기존 통신사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지가 누락돼 최근까지 10여 년간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사용요금이 청구됐다.

A씨는 10년 동안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인출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는 당시 A씨가 해지 접수한 이력을 현재 확인할 수 없으며 내부약관에 의거해 6개월 치 납부금액만 환불가능하나, A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4년 치 납부금액인 44만4240원을 환급해주겠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출처=PIXABAY)
휴대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사는 A씨가 납부한 요금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납부된 요금의 7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지급한 이용료가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법리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

A씨는 통신사에 해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타 통신사에 가입했고, 이후 기존 통신사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신사는 A씨가 해지 요청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A씨도 해지 요청을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통신사의 요금 청구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통신사는 A씨에게 요금을 청구함에 있어 요금 청구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데, 요금 청구서가 A씨의 이사로 인해 몇차례 반송됐음에도 A씨의 수신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문자로 청구서를 발송한 것은 통신사가 요금 청구서 발행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의무 소홀과 A씨의 요금 납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통신사는 A씨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요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A씨에게도 해지했다고 주장하는 이동전화서비스 요금이 인출되고 있는 것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396조에 따라 통신사의 배상범위를 70%로 제한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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