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청구요금을 낮춰준다는 사업자 말에 기존 단말기 반납 후 신규 단말기를 인도받았는데 단말기 요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었다. 

A씨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청구요금을 낮춰주겠다고 안내받아 서명 후 새 단말기를 받고 기존 단말기를 대리점 측에 인도했다. 이때 A씨는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 중 72만 원을 신용카드로 36개월 할부 결제했다.

며칠 뒤 통신사로부터 10만9570원의 요금을 청구받은 A씨는 대리점 측에 과도한 요금이 청구됐다며 이의제기를 했고, 이에 대리점 측은 A씨에게 4만5000원을 입금해줬다.

이후 3개월 뒤쯤 A씨는 신규 단말기 및 기존 단말기 할부금이 이중으로 청구되고 있음을 알게 되자 대리점 측에 이의제기를 했고, 대리점 측은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 31만7010원을 대납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사업자가 청구요금을 7만 원 대로 낮춰주겠다고 안내하면서 서명을 권유해 서명했을 뿐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는 절차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단말기는 24개월 사용 후 기기변경 시 잔여 할부금을 보상해주는 부가서비스에도 가입된 상태로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할 의사나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대리점 측에 단말기 구입가에서 사업자가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리점 측은 계약 당시 A씨에게 단말기 구입계약과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에 대해 안내했고, A씨가 동의해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 동의하에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 중 72만 원을 제휴카드로 할부 결제해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할인 적용받을 수 있도록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A씨의 기존 단말기 잔여할부금을 대납 처리함으로써 약정 내용을 모두 이행했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출처=PIXABAY)
휴대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점 측은 A씨에게 추가로 38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새로운 단말기 구입 계약이 체결됨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가입신청서에 ▲단말기 구입가 ▲가입 요금제 ▲할인요금 ▲예상 청구요금 등의 주요 계약내용과 A씨 서명이 기재돼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A씨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계약 당시 A씨는 기존 단말기 24개월 사용 후 기기변경 시 잔여 할부금을 보상해주는 부가서비스와 파손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기존 단말기를 구입한 지 약 7개월 만에 동일한 모델의 단말기를 구입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렵다.

대리점 측이 A씨에게 신규 단말기와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이 이중으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안내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A씨가 기존 단말기를 대리점 측에 인도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는 계약 당시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을 면제 받거나 적어도 기존 단말기의 교환가치 상당 금원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리점 측은 A씨와의 약정에 따라 기존 단말기를 인도 받고 A씨에게 36만201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한 점 ▲기존 단말기에 관한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단말기의 중고 매매가격이 36만2010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대리점 측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대리점 측이 계약 당시 A씨에게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A씨가 대리점 측에 기존 단말기를 인도한 이상 대리점 측이 A씨에게 기존 단말기의 교환가치 상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리점 측은 A씨에게 계약 당시 기존 단말기의 교환가치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 단말기의 교환가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106만6428원이나, A씨도 거래 당사자로서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서명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대리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하면, 대리점 측은 A씨에게 기존 단말기 교환가치의 70%인 74만6499원을 지급해야 하나 이미 36만2010원을 지급했으므로 이를 공제한 38만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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