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당시 3개월 후 요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과 달리 기존 요금이 동일하게 청구되자,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A씨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개통 후 3개월간은 월 약 8만 원 요금을 부담하다가 이후 월 2만 원 요금만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개통한 지 3개월이 경과했지만 계속해서 약 8만 원 요금이 자동이체돼 A씨는 대리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개통 후 3개월 뒤 요금이 줄어든다고 안내받아 개통한 것이라며 대리점 측에 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리점 측은 A씨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월 요금을 안내한 적이 없다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핸드폰, 스마트폰 (출처=PIXABAY)
핸드폰, 스마트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위약금 없이 스마트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관련 증거가 없는 상태다. 더군다나 유선상으로 개통 처리돼 계약서가 미교부된 상태로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A씨는 자신 외에 지인들도 같은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했다고 주장하나 대리점은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이 부분 역시 사실 확인이 어렵다.

▲고령의 A씨에게 대리점 측의 부적절한 설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A씨는 요금 자동 납부를 취소하고 앞으로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주장한 점 ▲이미 A씨 스마트폰 이용번호는 정지된 점 ▲대리점 측이 스마트폰 개통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A씨에게 지급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 요구사항대로 스마트폰 구입 및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알맞다.

따라서 A씨는 대리점 측에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대리점 측은 A씨에게 위약금 등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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