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자가 명의자 확인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미납요금이 청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인의 스마트폰 개통 시 명의를 대여해준 A씨는 어느 날 스마트폰 기기 변경 및 미납요금 발생에 따른 청구서를 받게 됐다.

A씨는 지인에게 개통 시에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지 기기 변경과 관련해서는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고, 확인 결과 관련 서류도 미비된 상태에서 기기 변경이 이뤄진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통신사에 명백한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기기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해지 및 미납요금 청구를 취소 요청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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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구비 서류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면 A씨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사업자가 업무상 과실이 없다면서 미납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기기 변경 당시의 구비 서류를 통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명의자의 동의도 없이 관련 서류 또한 미비한 상태에서 기기 변경이 이뤄진 것이라면 이 경우 미납금 청구는 부당하고, 사업자는 A씨 요구사항을 수용해 처리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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