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모르게 계약된 휴대폰의 미납요금이 청구됐다. 

성명불상자가 A씨 명의로 이동전화 단말기 매매계약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온라인 신청서 작성으로 진행됐는데, 대리점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온라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그 후 5년 뒤, A씨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해당 휴대폰 계약에 따른 미납요금 128만3960원을 청구받고 그제서야 본인이 모르는 계약이 체결됐단 것을 알았다.

A씨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본인은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니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업자는 대리점에서 A씨의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 확인을 하고 가입 처리한 것이므로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않고, A씨는 해당 계약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스마트폰 (출처=PIXABAY)
휴대폰, 스마트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미납요금을 납부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수신된 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 그 문서의 수신자는 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 행위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점이 수령한 A씨 명의의 온라인 가입 신청서가 작성자인 A씨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 전자문서를 통해 거래하면서도 공인인증서 인증이나 신용카드 인증 등 본인 인증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았다.

온라인 가입 신청서와 함께 A씨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기는 했으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한 외부 유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유효적절한 본인 인증 수단이라고 보긴 부족하다.

사업자는 온라인 가입의 경우 해피콜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보강해 부정 가입을 방지했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위 법조문상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만 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해당 계약에 기한 단말기 대금,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 등 채무와 이에 대한 각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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