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아버지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드렸는데, 수십개월동안 부가서비스 요금이 부과돼 온 사실을 확인했다.

소비자 A씨는 수년 전 신림역 인근 대리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폰을 구입 1회선을 부친 명의로 개통하고, 부친에게 사용하도록 했다.

최근 우연히 청구서 살펴보던 중 가입 사실이 없는 부가서비스 2종 요금이 월 9000원씩 수십 개월 동안 부과·인출 돼 온 사실을 인지했다.

확인결과 개통 2개월 후 임의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70대 노인으로서 통화량도 거의 없고 문자 확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상기 서비스는 누가 봐도 황당했다.

통신사 측에 부가서비스에 대한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니 6개월 요금만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이동전화서비스, 휴대전화, 고령(출처=PIXABAY)
이동전화서비스, 휴대전화, 고령(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전액 환급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명의자가 77세로 고령인 점을 감안해 녹취만으로 설명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통신사가 명확한 가입 근거나 사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가입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전액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수년 후 이의제기를 한 점 등 일부 감안·조정이 될 수 있다.

만약 통신사가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객관적인 가입서류(녹취 또는 가입신청서)를 제시한다면 전액 환급요구는 어려울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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