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동의 없이 상조 할부금이 인출되는 일이 있었다.
A씨는 한 상조회사의 상품에 가입하고 월 1만5000원씩 120회 납입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상조회사가 폐업해 B상조로 계약이 이관됐음을 통지받은 A씨는 B상조에 할부금을 계속 납입했다.
또다시 계약이 C상조로 이관됐다는데, A씨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음에도 할부금 16회가 C상조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았음에도 C상조로 자동이체됐다며 이체된 할부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로부터 동의받지 않은 상태에서 할부금을 인출한 C상조는 A씨가 납부한 할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에 따르면 회원 인수의 경우 인도업체는 소비자가 이전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설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전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설명방법은 전화, 휴대전화, 직접방문 설명으로 제한되며, 서면에 의한 설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인수업체는 인수회원에 대해 동의기간 경과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에 따라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반드시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회원의 동의가 없는 계약인수는 무효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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