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정수기가 파손돼 고액의 수리비가 나왔다.

소비자 A씨는 이사하는 과정에서 297만 원을 주고 구입한 정수기가 깨졌다.

이삿짐센터 직원이 본인 실수를 인정하며 10만 원을 주면서 나중에 다시 연락하라고 했다.

정수기 업체에 확인한 결과 수리비용 견적이 130만 원이 나왔다.

이에 이삿짐센터에 연락하니 수리비 보상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사, 포장이사, 화물(출처=PIXABAY)
이사, 포장이사, 화물(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삿짐센터에 수리견적서를 첨부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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