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이불이 광고와 달라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뉴질랜드 100% 양털이불을 구입했다.
배송된 상품을 확인해보니 합성섬유가 포함돼 있었다.
환불 요청하니 구입한지 3주가 지나서 업체는 요청을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또 판매자가 허위표시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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