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가격 오기를 이유로 

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한 시계가 2만4800원에 판매되는 것을 보고 주문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 정품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도 주문을 이어졌고, 오전에 대금을 입금했으며 입금 확인까지 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사업자에게 문의하니 정품이며 3일에서 5일정도 배송이 걸린다는 답변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배송이 되지 않아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하니 해당 시계 가격이 24만4800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후에도 별다른 연락이 없어 직접 사업자에게 전화하니 그때서야 판매가격을 잘못 기재했다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손목 시계 (출처=PIXABAY)
손목 시계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시계의 인도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성립된 계약일지라도 한쪽 당사자의 착오에 의한 계약이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민법」에 규정돼 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자가 24만4800원 짜리의 시계를 2만4800원으로 표시했다면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으며 사업자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송 전 참고사항일 뿐이며 소비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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